정부 `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'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조회 912 작성일 11-03-07 15:57본문
오늘(3/3)부터 3월 임시국회 환노위가 열리게 되고,
다음 주 중 4년 동안 계류 중인 정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도 다뤄지게 됩니다.
일부 제도개선내용에도 불구하고, 정부 개정안은 두가지 핵심적인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이에 대한 비판 및 민주노총 입장을 담은 보고서입니다.
<목차>
1. 정부의 퇴직연금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①
- 노동조합 또는 다수노동자의 동의절차 축소
2. 정부의 퇴직연금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②
- 중도퇴직 시 일시금 수령도 55세 이후에만 가능
<참고> 기타 정부개정안의 주요내용
Attached file
- 85보고서_정부퇴직연금법개정안의+문제점.hwp (39byte)